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사업 관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급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제도 :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장
* 시행기관 : 일정 자격을 구비하여 인증 받은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 제공 인력 : 국가자격을 취득한 장기요양요원
* 수혜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인정 받은 국민
*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합산 징수
- 국고지원금 : 장기요양보험 예상 수입의 20%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의료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등 - 본인부담금 : 총 급여액의 0~7.5%(수급자등), 15%(재가), 20%(시설)
구분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혹은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식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휄체어, 침대 등 복지 용구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이용자 9명 이하를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 | 이용자 9명 이상을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천재지변 이나 도서, 벽지 등에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 가족에게 지급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피부양자 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 장기요양관리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합니다.
* 조사내용 - 기능상태 조사항목 : 신청인의 신체기능부문, 인지기능부문, 문제행동부문, 간호욕구부문, 재활욕구부문을 조사합니다.
- 욕구조사항목 :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 욕구로서 기본일상 생활기능자립도와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자리도, 생활환경항목 등을 조사합니다.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ㆍ군ㆍ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 시ㆍ군ㆍ구청장 7인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급별 상태 등급 | 상태 | 인정점수 | 1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이상 | 2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95점 | 3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75점 | 4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60점 | 5 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 45~51점 |
* 숙련된 조사원의 표준화된 조사와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정하나 조사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원치 않는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으로 사전에 전문 기관과 상담하거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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