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입니다. 


제도 운영 주체

* 장기요양보험사업 관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급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제도 :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장 

* 시행기관 : 
  일정 자격을 구비하여 인증 받은 장기요양기관

* 서비스 제공 인력 : 
  국가자격을 취득한 장기요양요원

* 수혜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인정 받은 국민

*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합산 징수

   - 국고지원금 : 
     장기요양보험 예상 수입의 20%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의료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등
   - 본인부담금 : 
     총 급여액의 0~7.5%(수급자등), 
                      15%(재가), 20%(시설)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종류 

급여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혹은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 ·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식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휄체어, 침대 등 복지 용구 제공

 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자 9명 이하를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9명 이상을 수용하여 식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천재지변 이나 도서, 벽지 등에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 가족에게 지급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피부양자 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방문통해 기능상태와 욕구(희망급여 등) 조사 

*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소속직원 장기요양관리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합니다. 

* 조사내용
   - 기능상태 조사항목 : 
     신청인의 신체기능부문, 인지기능부문, 문제행동부문, 간호욕구부문, 재활욕구부문을 조사합니다.

   - 욕구조사항목 :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 욕구로서 기본일상 생활기능자립도와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자리도, 생활환경항목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과 등급판정 절차는?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ㆍ군ㆍ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 시ㆍ군ㆍ구청장 7인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급별 상태

 등급

상태

인정점수  

 1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이상 

 2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95점 

 3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75점

 4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60점

 5 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45~51점

* 숙련된 조사원의 표준화된 조사와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정하나 조사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원치 않는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으로 사전에 전문 기관과 상담하거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음.